세금·보조금·리콜 등 2021년 변경된 자동차 제도를 한눈에 총정리


세금·보조금·리콜 등 2021년 변경된 자동차 제도를 한눈에 총정리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연장이 되었습니다!일반 자동차는 2021년 6월 30일까지(100만 원), 전기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300만 원)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전기차 보조금이 기존 최대 8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정부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개인사업자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통행이 많은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주택가 등 이면 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로 제한됩니다!그리고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서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청차 위반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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