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1억이하주택 주택수 포함여부에 관해 말해보아요~~


공시지가1억이하주택 주택수 포함여부에 관해 말해보아요~~

안녕하세요? "꽃길만 언니"입니다~ 요즘 물가 오르는것도 무서운데..세금은 더 무섭죠~~ 그래서...주택은 주택인데.. 내가 구입해도 주택수 포함이 되지 않는..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에 대해 말해보기로 해요~ 세금부분..살펴볼까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양도세순으로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수 포함 여부를 알아보기로 해요~ 우선 취득세부터 볼까요~~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에서 예외가 되며, 취득세는 1.1%를 내게 됩니다~ * 재개발 재건축 및, 빈집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의 공시가 1억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유의!!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어떨까요? 공시가 1억이하 주택도 종부세 대상입니다. 가지고 있는 다른 주택 공시가와 합산하여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 소득세(주택임대소득세)에 포함이 될까요? 포함됩니다!! - 양도 소득세를 볼까요? 양도 소득세 비과세 판정시엔, 보유 주택수 포함됩니다. 소득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월세수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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