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사업자 혜택에 관해 알아보아요~~


건설임대사업자 혜택에 관해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꽃길만 언니"예요~ 다들 임대사업자에 관해선 많이 들어봤을거예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임대사업자란..개인/법인 임대사업자를 말하죠~~ 5년전 기사에서 한 개인 임대사업자가 1,600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임대중이란 기사가 떴던 때가 있습니다. 그당시..개인/법인 임대사업자 혜택이 어마어마했으니까요~~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오늘 얘기하려는 건설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자를 비교 해 보겠습니다~ 현재 축소된 임대주택사업자 혜택이 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겐 그대로 있죠? 건설 임대 사업자란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건축하는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근데 요즘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슬슬 풀리는 분위기 입니다.. 원희룡 "임대차 3법 고치고 임대사업등록제 되살려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서 장기 전세대책 견해 밝혀 임대료 덜 올린 다주택자에 세제혜택 줘 전세대란 해소 www.mk.co.kr 정부,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추진 정부가 민간 전월세 물량 공급 확대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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