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대출 간략하게 정리 해 보아요~


전세금반환대출 간략하게 정리 해 보아요~

안녕하세요? "꽃길만 언니"예요~~ 오늘은 "전세금반환대출".. 다른 표현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이나 "임차보증금반환대출"에 관해서 얘기 해 볼께요~~ 임대인 A는 2년 계약으로 임차인 B와 전세 계약을 합니다~ 근데 계약 후 1년 지난 시점에서 임차인B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네요...개인 사정으로 긴급히 이사를 가야 한다면서요.. 20년 12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6월에서 2월사이 임대인 해지통보시, 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도..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한 시점에서 3개월이 지나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당황하셨나요? 임대인 A가 현금이 있어 바로 주면 좋지만 없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전세가 제때 나가지 않을때. 임대인은 "전세금반환대출"이란 제도를 활용 해 볼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일때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일 경우 한도가 달라진다고 하니 알아봐야 겠죠? 먼저 1가구 1주택을 알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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