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중과배제 받는 주택유형 정리 해 볼까요~


양도세중과배제 받는 주택유형   정리 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꽃길만 언니"예요~~ 오늘은 양도세를 과중하게 부과받지 않는 주택..즉, 양도세 중과배제 주택 유형에 관해 얘기 해 볼까요~ 1. 혼인해서 2주택이 된 경우 (1+1) 2. 60세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과 동거봉양하고 있는 무주택자가 1주택 보유하는 자와 혼인해서 2주택 된 경우 ≫≫≫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종업원에게 숙소로 제공한 주택의 경우 입니다~~ (단, 10년 이상을 무상으로 임대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라네요..) 또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있습니다~...

양도세중과배제 받는 주택유형 정리 해 볼까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세중과 #양도세중과배제 #양도세중과배제주택유형

원문링크 : 양도세중과배제 받는 주택유형 정리 해 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