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낮추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 임대차 정보열람권


전월세전환율 낮추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 임대차 정보열람권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고계약갱신을 거절 당한 세입자에게임대차 정보 열람권을 부여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오늘(2020.09.29)부터 시행된다고 한다.전월세전환율이 무조건 2.5%가 되는건 아니고한국은행 기준금리 + 시행령 이율로 해서현재는 2.5%라고 한다.한국은행 기준금리(0.5%)+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전월세전환율 (2.5%)금리가 오르면 올라가는 구조다.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고 한다.이를 위해서는 세입자가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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