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제도에 대하여 (대상품목, 납부대상자, 부과요율)


폐기물부담금 제도에 대하여 (대상품목, 납부대상자,  부과요율)

폐기물부담금 제도 뜻 폐기물부담금 제도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 및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폐기물부담금의 사용 징수된 폐기물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재활용 가능 자원을 구입하거나 비축,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비용 지원 하는 용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 살충제(유리병, 플라스틱용기),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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