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언론중재법개정안은 언론재갈 물리기인가,아님 인권보호인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개정안은 언론재갈 물리기인가,아님 인권보호인가?

1.언론중재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위 문턱을 넘긴 언론중재법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 2.손해배상액은 언론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배상액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천분의 1 수준으로 정해졌다. 정정 보도에 대한 규정도 신문 지면 위치나 크기 방송 분량에서 원 보도의 1/2 이상을 보도하도록 강화됐다.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되 배상액은 언론사 매출액의 0.01~0.1%로 제한했다. 연매출 3000억원인 신문사의 경우 15억원까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배상액 산정이 곤란하면 1억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한다. -우리나라 법 제도는 기본적으로 피해 본 것에 대해 보상해주는 '손해 전보'(損害塡補)가 원칙인데,발생한 손해 정도와 무관하게 언론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책정한다는 발상은 위헌 여지도 있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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