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언론중재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위 문턱을 넘긴 언론중재법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 2.손해배상액은 언론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배상액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천분의 1 수준으로 정해졌다. 정정 보도에 대한 규정도 신문 지면 위치나 크기 방송 분량에서 원 보도의 1/2 이상을 보도하도록 강화됐다.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되 배상액은 언론사 매출액의 0.01~0.1%로 제한했다. 연매출 3000억원인 신문사의 경우 15억원까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배상액 산정이 곤란하면 1억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한다. -우리나라 법 제도는 기본적으로 피해 본 것에 대해 보상해주는 '손해 전보'(損害塡補)가 원칙인데,발생한 손해 정도와 무관하게 언론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책정한다는 발상은 위헌 여지도 있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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