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대권후보 김건희씨의 줄리 벽화의 명예훼손 성립여부


윤석렬 대권후보 김건희씨의 줄리 벽화의 명예훼손 성립여부

설사 김건희씨가 줄리가 아니라고 말했어도 줄리라는 명칭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그것은 별개의 문제이다.(가령 민주당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수구보수들의 부르는 여러가지 명칭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명예훼손을 했다면 과연 명예훼손죄 성립 안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 내가 비록 윤석렬을 지지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의 명예훼손을 할 권리는 나에게 없다.지지하지 않는다고 명예훼손을 대 놓고 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피해자로 되돌아 오기 마련이다.정치판을 저질스럽게 만드는 원인이다. "피해자는 특정되었는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했어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본다. 가령 대학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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