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별풍선 취소 환불가능할까?


미성년자의 별풍선 취소 환불가능할까?

미성년자의 별풍선 환불가능할까? 아프라카TV 같은 경우에 위와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부모의 카드로 별풍선을 결제하고 BJ에게 별풍선을 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쏜 별풍선을 미성년자의 부모가 반환을 요구할때 BJ는 환불해 줘야 할까요? 민법 제 5조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위에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19세 이하 미성년자는 그런 행위능력이 없다고 보는것 입니다. 아프리카TV BJ에게 별풍선을 주는 행위는 법률행위중에서 계약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 계약은 원인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므로 법정대리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대리인이 누구이겠습니까 법적으로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사람은 대개 부모입니다. 그런데 BJ가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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