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된다


특례보금자리론,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된다

특례보금자리론,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 → 3년 연장 신규주택 또는 신규아파트 구입을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사를 통해 대출을 받을 때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1가구 2주택을 만들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였고, 부동산 가계대출 비율을 줄여보고자 하는 정부의 자구책이었기도 했습니다. 기존 주택, 기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2년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었는데, 최근 부동산 매매 시장에 급랭한 한파가 몰아옴에 따라, 기존 주택 또는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고 싶어도 매수자가 없어서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현상이 길어졌습니다. 매수자의 관망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인데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06182?sid=101 특례보금자리론,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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