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나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죠?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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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지급됩니다. 예로 고용보험공단에서 소개하여주는 업체를 소개받고 면접을 참여하는 식의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재취업하였을 경우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하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구직급여 수급요건 -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합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짧은 기간 종사하였다면 아쉽게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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