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시 유의사항및 신청서식안내


여권발급시 유의사항및 신청서식안내

여권발급 유의사항 -최초로 여권을 발급할때 적는 영문이름은 차후에 변경이 불가하니 신청할때 꼭 확인하고 신청하기바랍니다. -영문이름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해야합니다. -영문이름을 한글이름의 영어 발음대로 표기하였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국제규정(ICAO Doc 9303)에 따라 자국어 성명을 라틴문자(영어 알파벳)로 음역 표기하여야 합니다. -재발급 받는 여권의 영문표기는 최종 여권상 영문을 표기해야합니다. ※ 영문성명은 여권법규가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정정할 수 없으며, 위·변조된 여권으로 오인 받아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함, 자격, 훈장, 표창, 세습 등을 나타내는 접두사, 접미사는 사용 불가합니다. -귀화자와 국제결혼의 경우는 착오로 '가족성'이 호적 이름에 나중에 표기되어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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