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전에 이사가야 할 때 주의사항


전세계약 만료전에 이사가야 할 때 주의사항

이사를 가야하는데 아직 전세집의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라면 확인해봐야할 몇가지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계약이 완료되기전에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인집에 사정 설명하기 2개월~6개월 정도 남아있는 기간에 지금의 전세집을 빼야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주인집에 나가야 하는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 등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수단으로 연락을 드리고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것이 가장 좋은방법입니다. 주택임차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전달해야하는것이 의무이니 의견전달후 꼭 증거를 남겨두세요. 부동산에 집내놓기 내가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야하는 상황에서 주인집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쉽게 내어줄 사람은 없기에 미리 부동산에 연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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