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렉카차 표준운임표 확인하고 부당요금 내지마세요


사설 렉카차 표준운임표 확인하고 부당요금 내지마세요

렉카의 횡포 렉카차들은 도로의 주요사고지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달려와 사고난 차를 견인하려고 합니다. 빠르게 달려와 사고처리와 수습을 도와주는것은 당연히 감사하고 이해가 가는일이지만 동의하기도 전에 사고차를 마음대로 옮기거나 견인을 하고난 후에 엄청나게 말도 안되는 금액을 지불하라고 영수증을 내미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당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견인차량의 표준운임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1. 톤급별 · 거리대별 견인운임표 견인운임・요금(구난장비사용료, 하체작업비, 보관료)은 피견인차의 차량중량(공차상태)을 기준으로 5구간으로 나누어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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