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 복지로 복지서비스 안내


기초연금 - 복지로 복지서비스 안내

기초연금의 정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는 기초연금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선정기준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800,000원, 부부가구는 2,880,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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