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별지원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사업


청소년 특별지원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사업

청소년특별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현금과 현물을 수시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이나 일탈행동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생활, 건강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이 65% 이하인 경우에 선정합니다.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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