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산모에게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게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한 산모에게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게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회성으로 제공하는 전자바우처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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