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3종 '관리지역'으로 통합 추진


부동산 규제지역 3종 '관리지역'으로 통합 추진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으로 복잡하게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명칭을 단순화하여 국민 혼란을 막고,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 등 ‘부동산규제 4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발의 개정안 골자는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3가지로 구분하는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이를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관리지역 1단계는 청약과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한다. 2단계는 1단계 규제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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