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자격조건, 어떤 사람이 농업인가?


농업인의 자격조건, 어떤 사람이 농업인가?

법령별로 적용되는 농업인의 범위와 기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상 농업인의 기준 동법 제3조 제2호에서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때의 농업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동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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