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게 농지 임대하여 농사짓기_개인간 농지 임대 계약이 가능한 경우


저렴하게 농지 임대하여 농사짓기_개인간 농지 임대 계약이 가능한 경우

농지임대차계약 개인간 허용되는 경우 대한민국에는 경자유전의 법칙이 있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소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농지법 23조에서는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여기서 농지 임대차는 차임을 받고 임대를 주는 경우이고 사용대차는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래에 보시면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대한 조문이 있습니다. 어려운 법조문을 제외하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경우나 상속으로 일정 면..


원문링크 : 저렴하게 농지 임대하여 농사짓기_개인간 농지 임대 계약이 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