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목변경의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토지 지목변경의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토지지목변경의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 지목변경 신청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해당 소관청에 지목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그 후 "토지이동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합니다. 2. 토지조사 - 토지지목변경 신청을 받은 담당자는 토지이동신청서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해당 토지 지목변경의 관계법률의 저촉여부를 조사 및 확인 후 현지조사를 합니다. 3. 토지이동정리 - 해당 토지가 관계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하게 신청한 경우에는 토지대장에 있는 지목을 신청한 지목으로 지목변경합니다. 4. 등기촉탁 - 토지지목변경이 완료한 후에는 관할 등기소에 토지대장의 지목과 같게 해당 필지의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지목변경이 되도록 등기촉탁을 합니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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