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


침해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

보보안 포털 사이트 운영, 해킹/바이러스 접수 및 상담(국번없이 118), 각종 웹보안 지원 사업 등 취약계층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전화 상담 및 원격점검 등을 통하여 일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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