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알고 당당히 다닙시다.


근로기준법 알고 당당히 다닙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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