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확대한다 [고용부]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확대한다 [고용부]

건축토목 산업기사 이상 양성교육을 받으면  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  앞으로 건축토목분야 중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토목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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