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사-조합, 공사비 변동분 반영 방법 놓고 '동상이몽'


재건축 시공사-조합, 공사비 변동분 반영 방법 놓고 '동상이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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