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월 月450만원 수입 미혼 청년도 특별공급 청약 가능


[재테크] 월 月450만원 수입 미혼 청년도 특별공급 청약 가능

[경과] 국토부,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 수립 https://blog.naver.com/hkc0929/222941346976 [해설] 月450만원 받는 미혼 청년도 ‘시세 70% 특공’ 받는다 국토부,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 입주자격·선정 방식 공개 월급 450만원을 받는 대기업 신입 사원도 앞으로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청약으로 공공 분양 아파트 당첨이 가능해진다. 다만 소위 ‘아빠 찬스’를 막기 위해 부모의 순자산이 9억7000만원을 넘으면 청약 신청을 할 수 없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분양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의 후속 조치로 입주 자격과 입주자 선정 방식을 구체화했다. 앞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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