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규제․처벌 위주 행정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해야"전경련


[중대재해법] 규제․처벌 위주 행정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해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사망 재해 늘어 현행 법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해야 법령에 의한 규제․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고, 현장 근로자의 책임과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행 법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이 도입될 경우, 기업에 대한 옥상옥(屋上屋) 규제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산재사망, OECD 38개국 중 34위..."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12:54:46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 시행...선임 기준은?2022.11.29 "건설현장 부적합 안전모 퇴출시킨다" 조달청2022.11.22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자료실 목록집' 발간...온라인 자료 활용성 접근성 제고 현행 중대재해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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