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산업안전관리비는 왜 부족한가" 건산연



커지는 현장의 불만…산업안전관리비, 왜 부족한가 건설안전 제도 강화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강화되었으나 계상기준은 제자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의무적으로 사업비에 계상해야 하는 비용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발주자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해야 하며, 계상규모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에 의해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대상액1)을 기준으로 일정 요율이 적용되어 산정됨. 최근 건설산업에서는 다양한 건설안전 규제 강화로 인해 사업장에 필요한 산업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본 고에서는 최근..


원문링크 : "건설 산업안전관리비는 왜 부족한가" 건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