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중대재해처벌법, 도급인 건설공사 발주자 구분해야"


한경연

중대재해처벌법, 건설공사 발주자 개념 인정해 발주자 사법 리스크 줄여야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지 않아 실무상 혼란 초래 *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고, 각각의 의무를 규정 건설공사발주자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 받는 위험을 조기에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울고검 형사부 송지용 부장검사는 한국경제연구원 내부 세미나에서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 의의 및 기준』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급인·발주자 구분 기준에 대한 논의 전무, 실무상 적용에 문제 多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명확한 구분 필요 중대재해처..


원문링크 : 한경연 "중대재해처벌법, 도급인 건설공사 발주자 구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