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기 한그릇에 5만원?...이제 골프장도 외부 음식 반입된다


떡볶기 한그릇에 5만원?...이제 골프장도 외부 음식 반입된다

퍼블릭 골프장 갈 때 이젠 음식 싸가도 된다 회원제가 아닌 퍼블릭 골프장에는 간단한 식음료를 들고 갈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고쳐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권고 사항이지만, 157개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357개 퍼블릭(대중제) 골프장은 약관을 지켜야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준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제 퍼블릭 골프장으로 몰린다 (편집자주) 공정위의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조항이 추가됐다. 식음료 반입을 금지해 클럽하우스 식당과 그늘집 이용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반입이 허용된다. 캐디(경기진행요원), 전동 카트는 현행대로 골프장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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