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진종합건설 '갑질' 자진시정하도급 동의의결 절차 첫 개시


공정위, 유진종합건설 '갑질' 자진시정하도급 동의의결 절차 첫 개시

* 동의의결제도 개요 동의의결제도는 경쟁제한 또는 불공정거래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2월 2일 소회의에서 ‘(주)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하도급 분야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 후,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처음으로 인용한 사례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동의의결제도: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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