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피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합처리한다


환경부, '환경피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합처리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피해 구제 통합창구 설치 환경부 및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에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환경피해 구제 관련 업무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용규)는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6개 법안*이 12월 27일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보건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환경부는 법률 개정이 내년 중으로 마무리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24년에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법률 개정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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