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무엇이 달라지나(1)


2023년 무엇이 달라지나(1)

2023년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케이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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