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0년만 폐지된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0년만 폐지된다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불편 없어지고 연간 36억원 수수료 절감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22.12.7.~12.22.)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20.7)되어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 자동차 후면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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