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본가요? “계약갱신권을 왜 씁니까?"


바본가요? “계약갱신권을 왜 씁니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molit.go.kr/policy/rent/rent_c_01.jsp “전세시장에 무슨 일이" 전세 하락에 계약갱신권 안써 서울 아파트 18% 역전세난 우려 ‘언제든 계약해지’ 계약갱신권이 “계약갱신권을 왜 써요. 요즘 그거 쓰는 사람이 바보죠.” 일산에 전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 이모씨(42)는 최근 같은 동네 구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다. 2년전 3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셋값이 많이 떨어져서 구축 아파트로 옮기면 2억원대에 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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