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 지정


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 지정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월 1일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오염시설허가 *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사업장의 최대 10개의 환경 인허가를 한번에 받도록 간소화하되,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2019년 기준 24만톤)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으로, 그간 국회와 감사원을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적정 관리의 필요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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