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건설현장 불법행위 적발 시 '직접 형사고발 조치'


공공기관, 건설현장 불법행위 적발 시 '직접 형사고발 조치'

국토부 장관 “공공기관부터 앞장서 건설현장 법과 원칙 바로 잡아야” 정부가 공공기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발생 시 직접 형사고발하고 피해액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지방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기관별로 본사-지역본부-현장 간 상시적 감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경남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주택·도로·철도 분야 대규모 건설공사를 발주·시행하는 공공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간담회가 열린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은 최근 건설노조와의 갈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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