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빨간불' 무조건 멈춤 '녹색신호'에만 '우회전'해야"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빨간불' 무조건 멈춤 '녹색신호'에만 '우회전'해야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 위반 시 벌금 최고 20만원 (편집자주) 앞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도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므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 경기, 대전, 울산 등에서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결과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를 지킨 비율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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