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골재 품질관리 강화·골재 선별·파쇄 시설 환경 훼손 방지법 개정


국토부, 골재 품질관리 강화·골재 선별·파쇄 시설 환경 훼손 방지법 개정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콘크리트 배합 시 들어가는 골재의 품질 기준을 강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선별·파쇄 시설의 입지 기준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골재 품질 기준 강화 > 골재원별·용도별 골재의 품질 기준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골재 품질 관리를 강화하였다.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전체 골재 사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 골재와 선별·파쇄 골재에도 하천·바다·육상 골재와 동일하게 점토덩어리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 점토란 지름이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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