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콘크리트 배합 시 들어가는 골재의 품질 기준을 강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선별·파쇄 시설의 입지 기준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골재 품질 기준 강화 > 골재원별·용도별 골재의 품질 기준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골재 품질 관리를 강화하였다.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전체 골재 사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 골재와 선별·파쇄 골재에도 하천·바다·육상 골재와 동일하게 점토덩어리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 점토란 지름이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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