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근로자 보호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ㅣ 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고용부, 건설근로자 보호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ㅣ 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건설근로자 보호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추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남성근로자 30명당.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화장실 설치기준 추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31.부터 3.13.까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건설근로자법"에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화장실 관리자 지정, 남녀 구분설치 등 세부적인 화장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근로자 수 기준으로 화장실을 설치하..


원문링크 : 고용부, 건설근로자 보호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ㅣ 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