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시점 1~2년 단축한다


산업부,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시점 1~2년 단축한다

2021.12월 대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및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 적기 착수 필요성 제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10(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전망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국민·지역주민·전문가 등 3.4만명이 23개월간의 숙의과정을 거쳐 도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권고안(2021.4월)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전망에 대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이하 “방폐학회”)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2021.12월) 수립 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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