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Q&A...적용대상은


1기 신도시 특별법 Q&A...적용대상은

분당·일산 등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상향 착공은 5년 이상 걸릴 듯 20년 이상 100만 택지 대상 1기 신도시외 목동 등도 가능 리모델링땐 가구수 증가 허용 정부가 지난 6일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전국 노후계획도시들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법으로‘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다. 안전진단 대폭 간소화, 파격적인 용적률 상향이 핵심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다만, 이번 특별법 제정이 끝은 아니다. 곧장 재건축 착공으로 이어지기까진 여러 난관이 존재한다. 주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의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손뼉을 마주 쳐야 할 지점도 있다. 주택 10만호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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