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규제 정비...층고상향 등 수요 반영 높이 기준 등


국토부, 건축규제 정비...층고상향 등 수요 반영 높이 기준 등

⑴ 층간소음 기준 등 층고 상향을 고려한 높이 제한 완화 (현황) 층간소음·단열·소방 등 기준이 강화되어 층고가 높아졌으나, 주거지역 내 건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으로 인하여 당초의 규제목표가 아닌 2~3층의 저층 건축물에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 * 건축법은 일반적으로 건물 높이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전용·일반주거지역 내 건물은 정북방향 대지의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정북방향으로부터 이격) 적용 (개선) 정북방향 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높이제한)가 강화되는 건물 기준 높이를 9m에서 10m로 완화 (층고 3.3m 3층 건축물을 수직으로 건축 가능)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개정(‘23.5월 공포, ’23.11월 시행) (기대효과) 층고·높이 규제로 인한 계단식 경사 건축물 양산을 방지하여 도시 ..


원문링크 : 국토부, 건축규제 정비...층고상향 등 수요 반영 높이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