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국무위원과 장관급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국무위원과 장관급

대한민국의 장관 중앙 정부 부처의 장(長)으로,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된다. 각 부 소관업무에 관한 최고위직으로 각 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는 이명박 정부 때 있다가 없어진 특임장관도 포함된다. 또한 박근혜 정부 때 신설되었다가 폐지된 국민안전처의 경우 처(處)이지만 수장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수장에 처장이 아닌 장관이 부임했었다. 보통 '부'의 수장은 장관이라 하며, 대부분은 맞다. 역사적으로 장관이라는 명칭은 기관장을 뜻했다. 예를 들면, '집사부의 장관은 시중이다.'처럼 쓰였다. 그것이 현대 조직의 명칭에까지 이어진 것. 그러던 것이 국무위원이면 장관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면서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다음의 경우의 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행정각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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