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퇴직금 중간정산 했다면, 퇴직소득 정산특례 활용해야


[재테크] 퇴직금 중간정산 했다면, 퇴직소득 정산특례 활용해야

직장인에게 있어 퇴직급여는 주요한 노후생활비 재원이다. 그래서인지 퇴직을 앞둔 직장인은 누구나 퇴직급여는 많이 받고, 가능하면 퇴직소득세는 적게 내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퇴직급여와 퇴직소득세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 굳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근속연수’라 할 수 있다. 근속연수는 ‘계속근로기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둘 다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일한 기간을 나타낸다. 보통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계속근로기간’,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근속연수’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방법부터 살펴보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한 직장에서 4주간을 평균했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할 때 사용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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