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 대가로 받은 돈 갚아야"


대법원,

대법 “재개발조합에 돈 빌려줬던 건설사, 시공사 선정 무효 돼도 돈은 갚아야”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돈을 빌렸다면,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경우에도 대여금을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A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 추진위는 2006년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현대건설이 추진위 요청에 따라 사업 시행에 드는 자금을 대여해준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2006∼2010년 추진위에 총 34억여원을 빌려줬다. 이 대여금 계약에는 토지 소유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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