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자주 사용하면 보험료 부담 높아진다...외국인 건보 혜택도 제한


건보 자주 사용하면 보험료 부담 높아진다...외국인 건보 혜택도 제한

앞으로 연간 365회 이상, 하루 1회 이상 꼴로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사전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건보를 적용하고 그 횟수도 더욱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yna.co.kr/view/AKR20230228078500530 매일 1번 이상 진료받으면 본인부담금 90%로 대폭 확대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앞으로 연간 365회 이상, 하루 1회 이상 꼴로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 www.yna.co.kr 매일 1번 이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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