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피해보상' 선택권 넓힌다


국토부,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피해보상' 선택권 넓힌다

공항 소음 줄일 것 소음 피해지역 현금 지원, 선제적 소음관리 등 개선방안 마련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앞으로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그동안 추진해온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을 개편하는 등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내실화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6개의 민간공항(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 개정작업,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요 맞춤형 소음피해 지원 방음·냉방시설 등 소음대책사업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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