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


성탄절·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

'5월 부처님오신날 사흘 쉰다' (편집자주) 인사혁신처는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을 대체공휴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케이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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